주차장 음주운전 1심 유죄→2심 '무죄' 이유는?
지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모 지역에 있는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A씨는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A씨가 눈을 떠 확인한 상황은 자신의 차량이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차의 뒤꽁무니에 바싹 붙어 있는 모습이었죠.
알고 보니 A씨 차량과 접촉된 앞 차의 차주가 접촉사고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자신이 운전을 해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잤을 뿐 vs 차가 5m 움직였으니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차가 움직인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A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 재판부 "A씨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증거들을 종합해 B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다음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길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가 조향장치를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전방으로 5미터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자동차는 위와 같이 움직여 피해차량과 접촉한 이후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자동차 안에 계속 있었던 점
④ 자동차는 일직선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이동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였다면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차량이 빠져나올 공간도 충분해 보이는 점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가 움직인 것 같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7. 2. 7. 2016노1395 판결]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건 정황의 담긴 모습, 그리고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등으로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뀐 사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임이 틀림 없지만, 그 사안에 따라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무죄 입증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해야 할텐데요.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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