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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반려동물 강아지 유기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조항 보니

반려동물 강아지 유기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조항 보니

 

 

가족을 뜻하는 영어 'Family(패밀리)'와 반려동물을 뜻하는 'Pet(펫)'을 합친 합성어 '펨펫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과 동거하는 반려동물 가정은 6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펨펫족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이 확대되는가 하면, 반려동물 유기 범죄 또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강아지 유기 범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태풍 힌남노 북상 중에 반려견 버린 비양심


지난 9월 5일 저녁 10시경, 울산광역시 한 운동장 펜스에 반려견 3마리가 묶인 채 유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울산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는데요.

 

비에 홀딱 젖어 떨고 있는 강아지들을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전해졌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펨펫족 600만 시대에도 불구...” 동물 유기·학대범죄 기승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펨족이 2021년 기준 추산으로 6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범죄 행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총 11만7000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추석 명절 시즌 동물 유기범죄 급증↑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압도적인데요.

 

2021년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총 11만7000건 가운데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과 10월에 유실, 유기된 동물 수는 2만1241건(18%)입니다.

 

 

 

■ 주인 잃은 유기동물 1위 '강아지'


유기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강아지(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고양이(24%)’, ‘토끼 등 기타(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반려동물 유기 범죄 처벌 수위는?


지속된 반려동물 유기 사건으로 인해 처벌 기준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 전에는 형사처분 없이 행정상 과태료만 부과되었는데요. 이제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고양이 및 강아지 유기 시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 “최대 3년 이하 징역” 동물학대자도 실형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도 무거워졌습니다.

 

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했을 때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했을 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