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제공탁 피해자 합의 없이 진행해도 감형 될까? [공탁법 개정]
신문 기사, 뉴스를 매일 챙겨보거나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채무 및 채권 관계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공탁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탁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변제하거나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이를 도로 갚기 위해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겁니다.
공탁은 공탁법에 의거, 규정된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요. 곧 있으면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탁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채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 또는 채권자 불확지 등 사유가 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관할 법원 내 공탁소에 금전과 같은 변제 목적물을 맡기면 공탁소에서 이를 보관한 뒤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려면 공탁서 2통을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다음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하죠.
이러한 공탁제도는 채무 문제가 얽혀있는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도 활용됩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죠.
■ 형사 변제공탁 하는 이유는?
형사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가해자,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 배상 의지를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당 금액 공탁'을 양형 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공탁을 통해 피력하는 겁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함이죠.
■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금지…'2차 피해 우려'
그런데 변제공타을 하려면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야 공탁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피해자 또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는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 회복,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2020년 11월 19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 없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로소 공탁법 개정이 된 것이죠.
■ '사건번호'만 알아도 형사변제공탁 가능
오는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집니다.
공탁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법 제5조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현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일방적인 형사변제공탁, 형량 감형에 효과있을까?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 없이 형사공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의자가 실질적 합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감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공탁으로 피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탁금을 양형에 참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 없이 거액의 공탁금을 낸 사실만으로 형량이 큰 폭으로 감형된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 만큼 손에 꼽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피해변제가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오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 음주운전 1심 유죄→2심 '무죄' 이유는? (1) | 2022.10.13 |
---|---|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사례 (0) | 2022.10.03 |
반려동물 강아지 유기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조항 보니 (1) | 2022.09.26 |
스토킹 처벌법 이란? (1) | 2022.09.13 |
구치소 인터넷서신(편지) 보내는 방법 (0) | 2022.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