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이란?
아역배우 출신인 탤런트 곽진영씨가 50대 남성으로부터 수년간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SBS 교양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여 이 같은 사실을 토로했는데요.
방송에 따르면, 곽씨를 스토킹한 남성은 자신의 팬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고, 이후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성이 곽씨를 집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곽씨는 "마치 자기 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 전화도 많이 했다"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했다. 그래서 29년 쓴 전화번호를 처음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가해남성은 곽씨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1원씩 계좌이체를 하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적어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협박, 비방 문자 메시지를 무려 1400개 이상 전송했다고 합니다.
곽씨가 공개한 메시지 내용을 몇 개 살펴보면 '너에 대해 다 밝혀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너 생각하면 구역질 나', '시궁창 쓰레기', '성형괴물'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에 곽씨는 남성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 등 민사적 대응을 했는데요. 사건 당시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인 2021년 10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남성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도 곽씨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며 계속해서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곽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죠.
■ 스토킹이란?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이나 규제가 미비했는데, 관련 범죄가 매해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소식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개정됐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고,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한 법률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직장 등이나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했을 때 스토킹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스토킹 처벌법 시행 5개월 간 검거된 범죄자는?
해당 법은 지난 1999년 첫 발의됐으나 2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리고 2022년 3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 간 52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3000여 명이 사법처리됐고, 1100여 명이 기소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5명 중 4명이 '여성'
경찰청에서 발표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은 면식 관계 가운데 연인이 20.9%로 가장 많았고, 지인(11.4%), 이웃(4.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4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채무관계 등의 사례가 스토킹 범주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에게 수차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이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 법에 대해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스토킹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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