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인터넷서신(편지)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이다보니 의뢰인들이 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가족 분들께서 구치소 면회 신청 방법이나 영치금 보내는 법, 그리고 구치소 인터넷편지 보내는 방법 등에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구치소 인터넷서신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도소 구치소 인터넷편지란?
인터넷 편지는 해외에 거주하는 등 원거리 등의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민원인이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작성하면 이를 출력 후 전달하는 법무부 민원서비스입니다.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밟은 뒤 편지를 받을 수용자의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 등을 조회한 뒤 전자편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후 처리 결과는 발송자, 즉 민원인의 개인 메일로 통지됩니다. 또한 전달이 완료되면 인터넷서신 내용은 그 즉시 삭제되죠.
구치소 인터넷서신 보내는 방법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
https://minwon.moj.go.kr/minwon/index.do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뜨는 화면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 인터넷편지, 사증발급인정서 결과조회, 편지쓰기(소년보호), 대면면회,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등의 순으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인터넷편지'를 클릭합니다.
(2) '인터넷 편지쓰기' 클릭
▲ '인터넷편지' 카테고리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먼저 이용방법, 제한사항 등의 글을 확인한 뒤 모두 숙지했으면 스크롤을 내려 '인터넷 편지쓰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
▲ '인터넷 편지쓰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한다고 체크한 다음, 그 아래 인증방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인증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페이코, 패스앱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을 비롯해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여권번호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증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수신자명, 발신자명, 편지제목 및 내용 수집·이용 동의 후 인터넷편지 작성
▲ 본인인증 절차가 끝나면 위와 같이 편지쓰기 페이지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또 한 번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선택한 뒤 그 아래 구치소인터넷서신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편지를 받을 수용자를 선택한 뒤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작성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하기를 누르지 않고 1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자동 로그아웃이 되어 내용이 모두 삭제되오니 미리미리 '연장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이며, 사진이나 그림 등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편지 내용 중 음란이나 협박성, 광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형사법령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인터넷 편지를 받은 수용자는 답신을 인터넷편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편 편지로만 답장을 할 수 있죠. 또한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다음날에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금요일에 구치소 인터넷서신을 작성했다면 이틀 뒤인 월요일에 전달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는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연락해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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