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단속에 걸린 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기관에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이나 음주운전 벌금 기준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과 벌금이 선고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는 재판부가 고려하는 기준일 뿐, 판사들의 판단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이란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등을 의미하고, 행정적 책임은 면허 정지, 취소 등을 뜻하는데요. 형사처벌은 구속, 실형, 벌금 등과 같은 처분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는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니
음주운전을 위반한 횟수가 1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로 나올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어 0.08%~0.2%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 대폭 증가↑
지난 7월 말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을 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원래 의무보험 한도 내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보험사에서 해결해주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 적발됐다면, 실형 피할 수 없을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만 선고받을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음주운전 벌금기준 등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만 집행유예와 같은 선고가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사건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하죠.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5진이라는 동종 전과자였던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가 매우 무겁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전문 분야를 공식 인증받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까지 맡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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