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이모저모

구치소 면회 예약 신청 방법은?

구치소 면회 예약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내 가족이, 또는 내 친구 및 지인이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구치소 면회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해보거나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즉 내 가족, 내 친구, 지인을 어떻게 면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치소 면회 신청 하려면?

 

일반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면회, 즉 '접견'을 희망할 경우 일반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당일 또는 예약을 통해 진행 가능한데요.

 

당일 접수를 희망할 때는 수용자가 수감된 구치소 접견실을 찾아가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예약 접수의 경우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https://minwon.moj.go.kr/minwon/1996/subview.do) 및 모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구치소 접견 가능한 횟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의 경우, 접견 횟수는 1일 1회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접수보다는 예약접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시겠죠.

 

또한 수용자가 기결수인 경우에는 부여받은 급수에 따라 접견 횟수 또한 다릅니다. 기결 4급은 월 4회, 3급은 월 5회, 2급은 월 6회, 1급은 1일 1회입니다. 노역의 경우, 월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면회 예약 접수 절차는?

 

예약 접수는 위에서도 안내드렸다시피 교정민원콜센터 대표번호인 1363으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구치소에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죠.

 

 교정민원콜센터  (☎ 1363)

먼저 교정민원콜센터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지인등록'을 한 이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운영됩니다. 지인등록을 마친 뒤 콜센터를 통해 면회 예약을 하려면 번호를 누른 뒤 상담원 연결을 누르고 접견 신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용자와의 관계 등을 담당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https://minwon.moj.go.kr/minwon/1996/subview.do)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일반접견 예약 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확인, 전자인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그인이 됐다면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 등의 정보 조회를 하고 접견일시 등을 지정하면 예약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예약 접수 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약이 제대로 됐는지 '접견예약 확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오류 등으로 신청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현장(방문) 예약 

구치소에 직접 방문해 접견 예약을 희망할 경우, 접수시간에 맞춰 방문하셔야 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지정돼 있는데요. 토요일과 같은 주말 접견의 경우 사전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며, 당일접수 시엔 불가능합니다. 

 

 

 

구치소 면회 예약 후 접견 가지 않는다면?

 

접견 예약을 마쳤는데 이후 해당 시간에 일이 생겨서 접견이 어려울 경우, 접견 당일 예약시간의 최소 30분 이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당일 취소보다는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여 취소 절차를 밟는 게 좋은데요.

 

만약 취소를 따로 하지 않고 예약된 접견 일시에 구치소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접견 예약이 불가합니다. 

 

 

 

접견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혹 수용자나 교정기관 사정에 의해 접견예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구치소 면회 신청을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 민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국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25/subview.do

 

 

 

접견 당일, 구치소 면회 거부당했다면?

 

접견 당일, 수용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는데 수용자가 직접 거부하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치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해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 법원 및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한 번에 접견할 수 있는 인원은?

 

법무부 교정본부는 3명에서 5명 이내로 접견 가능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해당 구치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접견을 할 때 동반인이 있을 경우, 구치소 민원실에 동반인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접견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치소 면회 예약 시에도 동반인의 인증 절차를 거치면 동반접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