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형량 높은 이유는?
공무 중인 경찰이나 시청,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일지라도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 136조에 의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차에서 강제 하차시키려고 해서 밀치다가"…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몰린 A씨
A씨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미성년자인 여성 후배 2명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본 A씨는 미성년자인 후배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함께 파출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친구가 순찰차의 좌석이 부족해 따로 이동했는데요.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A씨와 여성들은 늦은 시간이기에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고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뒤늦게 지구대에 도착한 친구 B씨 또한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정중한 요청이 아니라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는 일방적인 요구였고, 이에 경찰은 A씨도 순찰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경찰이 자신의 팔을 잡으려 하자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줄 알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명치 쪽을 밀며 폭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 "A씨,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아냐…무죄"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기에 놓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경찰의 강제하차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다퉜는데요. 법원은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채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장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A씨를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A씨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8조에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해당 근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죠.
이에 A씨를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A씨가 이를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자해한 C씨
지난 2021년 5월, 술에 취한 C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집에 가라고 하자 C씨는 앙심을 품고 경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자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지구대를 나선 C씨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커터칼날을 구매했고, 이를 들고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오른 손목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려던 경찰관을 C씨가 들이받는 바람에 경찰관은 코 부위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 C씨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상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했기에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특히 C씨는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아닌 동종 전력과 폭력 전과가 있고, 상해를 입힌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법률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주의보 (0) | 2022.08.23 |
---|---|
보험사기 특별단속 통한 적발 대상은? (0) | 2022.08.19 |
2022년 하반기 전국 마약 단속 실시 (0) | 2022.08.16 |
펜타닐 패치 흡입하여 사용 시 법적 처벌 받을까? (0) | 2022.08.15 |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려드려요 (0) | 2022.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