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단속 통한 적발 대상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험금 허위 청구 사건에서 브로커와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린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위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한의원과 브로커 일당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A씨는 1년간 서울에 있는 한 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 600여 명을 알선해주고, 이 대가로 5억 7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알려졌는데요. A씨와 손잡은 한의원 원장 또한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운 공진단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 다른 진료 내용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환자 600여 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영 및 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지정하고, 공영 및 민영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험사기 검거인원 매년 증가↑
보험사기 범죄는 매해 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나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들어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고의적 보험사기, 병원과 연계된 기업형 브로커의 조직적 보험사기,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 사기 특별단속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민영, 공영보험과 관련한 각종 경제범죄입니다.
1) 실손, 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2)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3)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4) 요양, 산재, 건강 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 살인, 상해, 자해 등 고의로 신체 피해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 허위 사고를 내거나 사고 일자 조작, 과다입원 등 보험사고를 과장했을 때
(단,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과다입원과 같은 보험사기는 운영자 위주로 수사 진행)
- 건강 상태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 경미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을 때
- 정비업체에서 사고로 위장하거나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했을 때
-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때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 방화 등 고의 사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발화 또는 실화를 가장했을 때
- 실제 화재사고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 청구했을 때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 병원 급여 청구와 관련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 요양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을 때
- 허위 진단서,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 보험사기 특별단속 통해 보험사기범으로 몰린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사고 또는 가짜환자 취급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의 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범죄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혐의점이 보인다 싶으면 보험사나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떳떳하기에 경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단적으로 나설 경우, 이미 범행이라고 단정 지은 SIU나 경찰의 추궁 등에 휘말려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아보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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