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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구치소 영치금 입금 방법은?

구치소 영치금 입금 방법은?

 

 

영치금이란?

 

구치소에 수감된 자가 구치소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둔 돈을 영치금이라고 합니다.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들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을 뜻하는데요. 또한 체포 당시 갖고 있던 수용자의 돈도 영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삼시세끼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는 구치소내 실상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실텐데요. 구치소나 교도소 또한 사람이 지내는 공간이기에 여러 물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음식의 종류가 상당한 편이죠.

 

 

 

영치금 한도는?

 

교정시설에서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인당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접수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300만원이 넘는 돈을 넣었다거나 이미 한도가 채워져 있어 수용자가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가 출소할 때 남은 영치금은 지급됩니다. 

 

 

 

구치소 영치금 입금방법 알아보니

 

영치금을 접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구치소나 교도소 내 민원창구에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온라인 송금도 가능한데요.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수용자의 번호, 이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영치금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용자 명의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교정기관 대표변호(☎ 1363)로 연락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ATM기기를 이용해 영치금을 송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송금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치소 영치금 입금, 아무나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워낙 교정시설에서는 제약이 많고 영치금 접수 절차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지인등록을 한 사람들만 영치금 입금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구는 수용자에게 영치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치품, 책을 보내려면?

 

교정시설에 영치품이나 책을 보내고자 한다면 우편을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물품이 잘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접수 확인 문자를 발송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요.  '교정시설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시 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알림 받기 원함'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접수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 외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접수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잔액 조회하려면?

 

수용자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잔액 확인 후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어주는 식으로 입금하는데요. 법무부는 수용자가 정보공개 동의확인서에 지정한 민원인에 한하여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 동의확인서에 지정한 민원인일 경우, 교정시설 민원 대표변호인 1363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용자가 잔액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