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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주의보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주의보

 

 "개미들을 위한 무료방으로 초대합니다... 참여코드 1234" 

 

노동소득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한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속칭 '주식 리딩방'은 문자메시지나 무료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과 같이 온라인 영업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코인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고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추천하는데요.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식리딩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접수된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접수 10건 중 7건 '환급 거부 및 지연' 

 

2021년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을 분석해보니, 환급 거부 또는 지연(73.1%)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20.8%), 약정서비스 불이행(0.2%)이 뒤를 이었습니다. 

 

 

 

'테마주 투자 및 고수익' 광고 유의 

 

특별한 근거 없이 테마주 투자로 300%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은 쉽지만 이를 해지하거나 환급 받는 절차는 복잡하거나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당부됩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법은? 

 

1.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 꼼꼼하게 확인하기

2. 주식리딩방에서 제공하는 주식 정보 맹신하지 말고 검토하기

3. 계약 해지 희망 시 분쟁 대비 위해 문자, 통화녹음 등 증빙자료 남기기

4. 결제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