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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펜타닐 패치 흡입하여 사용 시 법적 처벌 받을까?

펜타닐 패치 흡입하여 사용 시 법적 처벌 받을까?

 

 

마약 투약 연령대 점점 낮아져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인가 10대 마약사범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행을 탄 것인데요. 특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펜타닐을 환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처방에 따라 구매가 다소 쉬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펜타닐 패치를 본래 사용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열에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진통제인 펜타닐은 말기암 환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게 쓰이는 아주 강력한 마약성 약물입니다. 모르핀의 200배 이상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마약이죠.

 

의사 처방 하나면 구매가 어렵지 않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를 접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 약물이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약물을 마약처럼 오남용했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유통하고 판매한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척추,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거짓으로 의사 진료를 받아 펜타닐을 처방 받은 20대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은 약 2년 간 허위 처방을 통해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한 약물은 1500여 개로, 단순 투약, 흡입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펜타닐 패치 흡입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펜타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마'목에 해당되는 마약입니다. 법령에서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량은 투약을 한 장소나 횟수, 나이, 투약 배경 등 여러 사정 등에 의해 결정되죠.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재판부에 무조건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수준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경우,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리며 강한 의지를 어필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저지른 마약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새 출발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