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비대면 중고거래' 중고나라 사기 속수무책
[뉴스+] '안 평화로운 중고나라'…'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꾼 속수무책
2021년 5월 28일 / 이데일리 보도기사
- 코로나19 불황·사회적 거리두기에 비대면 중고거래↑
- 사기꾼 수법 진화하는 반면 예방·검거 시스템 더뎌
- 소액이라 피해회복 쉽지 않아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비대면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사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황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찾으려던 중고거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소액으로 분류돼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에 두 번 우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을, 피해자를 모아 단체소송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소액이라면 형사소송으로…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실상 피해구제는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사례를 진술하며, 75만원을 입금한 사기꾼의 계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좌 지급정지는 은행의 권한이고, 경찰의 권한 밖의 일이라 해결해줄 수 없다는 대답에 발걸음에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지급 정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계좌 지급 정지 근거가 법에 마련돼 있지만, 중고거래처럼 단순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사기꾼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계좌 지급 정지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립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립닏.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까다로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고소가 유리한데 범죄자들이 합의한 대신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고, 이때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
[뉴스+]'안 평화로운 중고나라'…'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꾼 속수무책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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