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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긴급체포 요건 사유 따라 경찰서 유치장 구금 됐을땐

긴급체포 요건 사유 따라 경찰서 유치장 구금 됐을 땐

 

 

갑작스러운 긴급체포에 당황했다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족이나 연인,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들이 소재지로 찾아오거나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유치장 구금 되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곤 하는데요. 체포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사소송법에 의거, 영장에 의한 체포와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나 성폭행, 마약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형사들이 찾아와 경찰서로 데려가기도 하는데요. 체포영장 없이 긴급으로 체포하기도 합니다. 영장가 발부되기까지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고 판단됐을 때 먼저 용의자를 체포하는 겁니다. 

 

 

 

긴급체포 요건 부합해야 승인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 사유 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때

 

 

 

체포통지서 받은 경우는?

 

가족들이 체포통지서를 받았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가 이뤄진 경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가 이뤄지는지 정보가 기재돼 있는 통지서인데요. 그러나 긴급체포의 경우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나 가족들 모두 당황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테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포된 경위와 사건 내용,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따라 급하게 경찰 조사 받게 됐을 땐?

 

용의자, 즉 피의자가 체포됐다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경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 유치장 구금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체포를 통한 구금은 4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의 조사가 이틀 내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제한 없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때 변호사 도움을 통해 이를 방어하는 것이죠. 

 

 

 

긴급체포 요건 또는 사유 등에 부합해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뒤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을 방어할 수 있다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하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 관계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해야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다수의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우는 변호인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은 실현 가능한 대응으로 의뢰인들을 조력하며,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