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알려드려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고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를 비롯해 오토바이, 전동퀵보드, 자전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별로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 장소를 비롯하여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지역 내 유흥가 일대와 고속도로 IC 등에서 경찰 180여 명과 순찰차 40여 대를 총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자는 12명, 면허 정지는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따르면 이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196건으로, 전년 동기(7315건) 대비 15.3%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인 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음주운전사고 비율은 올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해당 시간대 사고 발생 건수 비율은 21%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24%로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살펴보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도 없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고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에서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하반기 전국 마약 단속 실시 (0) | 2022.08.16 |
---|---|
펜타닐 패치 흡입하여 사용 시 법적 처벌 받을까? (0) | 2022.08.15 |
긴급체포 요건 사유 따라 경찰서 유치장 구금 됐을땐 (0) | 2022.08.11 |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사례 통해 형량 알아보니 (1) | 2022.08.09 |
준강간 미수 집행유예 사례 통해 뜻 설명드리자면 (0)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