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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옆차선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자칫했다간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상황이었죠.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차선을 변경한 뒤 상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했는데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이죠. 

 

 

 

상대 차량이 매너 운전을 했더라면 이런 위협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반성을 하면서도 억울한 감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참교육 VS 도로 위 폭군'…보복운전 '형법'상 처벌 

 

상대 차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들에게 위험과 재해를 가했을 때는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것이죠.

 

특히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위협,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 보복운전 성립요건 알아보니

 

(1) 고의적인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차를 바짝 뒤따라가며 위협하는 운전

 

(2) 방향지시등 미점등 후 칼치기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 틈으로 칼같이 끼어들어 추월하는 운전

 

(3) 정당한 사유 없는 급제동

앞지르기 이후 고의적으로 급감속 하거나 급정거하여 뒷차를 겁박하는 운전

 

 

 

■ 보복운전 처벌법규 알아보자!

 

보복운전 했을 때 다시 상황과 행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가법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피해자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벌사례] 보복운전 재판 결과는?  

 

- 벌금 1000만원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향해 여러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

 

- 징역 1년 6개월형

차선을 침범해 운전 중인 상대차량 운전자 때문에 급제동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고를 유발해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