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알아보니
■ 전세 사기, 어떤 유형의 범죄일까?
요즘 떠들썩한 빌라왕의 죽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의 사람이 무려 1000여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데요. 세금이 체납된 소유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1개의 집에 2명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전월세 이중계약
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이 집주인인 척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다가구 전세사기
다가구 건물 전체를 전세로 내놓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
하루차이 전세사기
전세 계약 후 바로 집을 매매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 복잡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알아보니
(1) 주택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열람 등 계약 전 확인하기
집의 시세나 공시지가를 보고 전세 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돼 있는지, 집의 실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다가구주택 계약 시 선위권자, 채권, 전세권 등 파악하기
다가구 주택일 경우 선위권자의 채권이나 전세권의 총합이 집의 매매가 70% 이상이라면 전세 계약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및 매매허가 등 특약사항 추가하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보험사에서 거절당할 경우, 또는 임대 중 자신도 모르게 집이 매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염려되는 부분을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법적 지위 확보하기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임대인도 있지만 하락하는 집값과 높아진 금리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임대인이라면?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전세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토대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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