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변호사 언론인터뷰] 호주서 체포된 제2의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체포된 제2의 n번방 주범 '엘'... 범죄 소명되면 호주보다 한국서 중형 선고 가능성
2022년 11월 29일 조선비즈 보도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 A씨(일명 '엘')가 호주에서 검거됐다. 한국 경찰은 A씨에 대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호주 경찰이 현지에서 A씨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장 국내 송환이 어려워진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호주와 한국에서 모두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호주 경찰(AFP)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한 '인버록' 작전을 펼쳐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가 받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다.
"한국서도 높은 형량 가능"… 호주·한국 예상 형량 비교는 의견 분분
현행 국내법상 A씨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실제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는 A씨의 국내 송환 이후 구체적인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A씨가 국내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호주와 한국의 예상 형량을 비교하는 측면에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A씨가 과거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형량(징역 42년)과 맞먹는 중형이 나올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조주빈은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이례적으로 형량이 높게 나왔다"면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대하는 풍토가 바뀌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기징역으로도 최대 징역 45년형이 나올 수 있지만 호주는 관련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라며 "A씨의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한국에서 호주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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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호주서 체포된 제2의 n번방 주범 ‘엘’… 범죄 소명되면 호주보다 한국서 중형 선고 가능성
미성년자 9명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호주서 체포돼 현지 수사·처벌 예상 법률전문가 “한국서도 중형 예상돼” “빠르게 송환해 범죄 혐의 밝혀야”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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