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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 언론보도] 공동주거침입 처벌법은 70년째 그대로

[법무법인 청 언론보도] 공동주거침입 처벌법은 70년째 그대로

 

 

 한동훈이 쏘아올린 '공동주거침입' 논란…처벌법은 70년째 그대로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 2022. 12. 08. 파이낸셜뉴스 보도

 

- 주거침입 혐의 입건 5년새 70% 급증

 

최근 공동주거침입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보호를 비롯해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시대에 뒤처진 처벌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5년엔 정한 '벌금형 500만원' 70년째 그대로

 

6일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352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1382명에 비해 5년 사이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이다. 공동주거침입 사건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 주거 공간이 늘었고, 폐쇄회로(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증거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거침입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약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1953년, 벌금형은 1995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법무부, 현실성 있게 형법 개정 추진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7일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성과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인데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는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며 "변화된 사회배경을 반영한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단순히 주거침입을 한 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실형이 선고되긴 힘들다"면서도 벌금형 강화를 제안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어 "1995년 당시에는 500만원이 큰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보다 현실적인 강제력으로 형법을 통해서 주거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벌금을 500만원에서 더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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