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국회 모과나무 열매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국회 모과나무 열매, 가져가면 안 되나요? [쿡룰]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 12. 07. 쿠키뉴스 보도
점심시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인근 주민이 방문해 풍경을 즐기거나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모과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깊은 향기를 지닌 모과 열매로 사람들은 달콤한 차를 즐기는데요. 방문하는 시민 중 모과 열매를 가져가면 안 되느냐는 문의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모과 열매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내 모과나무는 공공재산이기에 열매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장진영 변호사는 6일 쿠키뉴스에 “국회가 허용한 게 아니라면 절도죄가 된다”며 “국회 소유 나무면 공공재산이기도 하므로 공공재산 손괴도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도 “국회에 있다면 국회 소유일 수 있는데 허락 없이 모과 열매를 가져가면 원칙적으로 절도죄 성립”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준호 변호사는 “다만 떨어진 열매의 처리 방법은 지자체마다 달리 정하는 때도 있다”며 “국회도 따로 규정이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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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과나무 열매, 가져가면 안 되나요? [쿡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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