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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징역 몇 년? - 곽준호변호사 인터뷰

대포통장 유통, 징역 몇 년?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보도기사] 


지난 2021년 7월, 대포통장 200여 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범죄수익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당 13명이 수사기관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간 유령법인 76개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사설 토토사이트, 가짜투자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통장을 유통해 약 34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대포통장 유통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간 불법유통된 대포통장은 12만 8535개에 달합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개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받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유도합니다. 인터넷에서 불리는 은어인 개인장, 법인장, 장집 등으로 검색하면 쉽게 대포통장 조직과 접촉이 가능한 상황도 문제입니다.

 


하위 조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상위 조직원에게 넘겨주거나 법인 설립 또는 통장 개설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들을 끊임없이 물색합니다. 상위 조직원은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공급해 줄 거래처, 즉 범죄조직과 접촉해 통장을 거래합니다. 

유통 구조가 이러하다 보니 하위 직급에서는 본인이 만든 대포통장이 어디로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사설 토토사이트, 대포통장, 사설선물거래소 등 경제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다수 진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예금통장이나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변호사는 "통상 개인명의의 통장을 1,2건 정도만 대여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어 "특히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상위 직급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이외에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판단되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OBS뉴스 캡처.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통장 대여 행위는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아닌 엄연한 불법행위임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만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도받은 범죄조직을 직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

 

"통장 만들기 아르바이트". 유령법인 설립까지.. 대포통장 유통, 징역 몇 년?

지난달 7일 대포통장 200여 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범죄수익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당 13명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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