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주인 일당 징역형..."후원금 횡령, 형량 늘려야"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2월 2일 조선비즈 보도

 

2020년 택배기사인 주인을 따라 트럭을 타고 다니는 강아지 ‘경태’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견주 A씨가 배달 간 사이 트럭에 앉아 짐을 지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한때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어수가 22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3월 A씨는 SNS에 “경태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1만여명이 6억1000여만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A씨는 후원금을 들고 잠적했고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와 A씨의 여자친구는 6개월 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다 지난해 10월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A씨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피해자들이 반려견의 건강을 우려하거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공감 등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여자친구는 범행을 주도했고, 편취액 6억여원 중 약 5억원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죄가 중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불우한 이웃이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선의로 내민 도움의 손길들이 개인의 배를 불리는 ‘후원금 횡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후원금 횡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부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22일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소속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18일까지 복지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소속 아동의 명의로 된 후원금 통장을 관리하는 자립전담지원을 전담해왔다. 그는 2019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15일까지 피해 아동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식투자 및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435차례에 걸쳐 총 1억1346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현금 인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기도 했다. 복지시설 원장이 무단 인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를 은폐하고자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부산해운대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해 신고한 것처럼 꾸민 공문서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피해를 입는 곳은 주로 아동센터, 노인요양원, 장애인 단체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다. 2021년 11월 3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무처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4200여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요양원도 후원금 횡령의 무대가 됐다. 2021년 10월 2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아동센터 대표장인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3년에 걸쳐 국비·도비·시비로 지급된 운영비와 보조금, 후원금을 빼돌려 자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총 7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나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1250여만원을 유류비나 주차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 부산 사상구 소재의 노인요양원 원장과 그의 배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횡령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 심리가 얼어붙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정상적인 단체는 피해를 본다”며 “개인이든 단체든 1000만원 이상 모금을 받으면 소속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부금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하는 부처의 인력 부재가 심각해 사각지대가 많다. 인력을 충원해 단속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단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횡령 관련 사건 전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저지르는 기부금 횡령의 경우 처벌 기준이 가장 낮다. 그다음으로 일반적인 횡령이 처벌 수위가 높고,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의 횡령은 횡령액 1억원 당 징역 1년이라고 보면 된다”며 “횡령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다. 기부자의 대부분이 횡령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형량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비즈 사건파일]㉙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주인 일당 징역형… “후원금 횡령, 형량 늘려야

비즈 사건파일㉙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주인 일당 징역형 후원금 횡령, 형량 늘려야 아동복지센터·노인요양원·장애인 단체, 후원금 횡령에 취약 경태 아부지 등 개인 횡령 사건도 발생

biz.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