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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관련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관련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경찰이 술 취한 사람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하나"…지구대원 '업무상과실치사' 두고 논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1월 31일 조선비즈 보도

 

지구대 소속 경찰이 한파 속에 방치한 주취자가 사망한 건으로 입건되자 ‘경찰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집 호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주취자를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준 경찰에게 죄를 묻는 게 맞냐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이 치안에만 자신들의 업무를 한정 지으려는 태도가 사고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울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60대 남성 C씨를 귀가조치하다 공동주택 문 앞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두 경찰관은 술에 취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두 경찰관은 C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C씨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데려다줬지만 정확한 호수를 알지 못해 공동주택 대문 앞 계단에 앉히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해당 건물 옥탑방에 살던 C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가지 못한 채 야외에서 6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이날 서울은 최저 기온이 영하 8.1℃를 기록하는 등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이후 오전 7시 15분쯤 C씨는 사망한 채로 이웃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와 B 경장이 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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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셋 ①경찰 직무 범위 어디까지 ②방치가 사인 됐나 ③사망 예견했나

 

현재 경찰은 두 지구대원의 부작위(不作爲·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해당 행동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C씨의 사망이 발생했는지 판가름하려고 두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 범죄가 성립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피의자가 특정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피의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한 행위를 해 범죄 피해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살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C씨를 집 대문 앞으로 안내한 후 추가 구호조치를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 또한 한파 경보가 내린 날 A 경사와 B 경장이 야외에 C씨를 두고 철수한 행위가 C씨를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법리적으로 같은 의미인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두 경찰관이 C씨의 사망을 예견했는지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A 경사와 B 경장이 C씨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현장에서 조속히 철수했다면 혐의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석에 따라 혐의가 소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경찰관은 술에 취해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료기관에 구호요청 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C씨의 사례처럼 혼자 살아 가족이 없다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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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경찰의 의무상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한파경보가 내린 날씨에 C씨가 집을 찾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의 책임을 비교적 높게 인정하는 법조계의 경향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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