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115억원 횡령 공무원 처벌 관련 인터뷰
"115억 횡령 공무원, 최대 징역 15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 02. 03. 뉴스토마토 보도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 씨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으로 총 5가지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은 형법상 횡령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 씨는 횡령액이 총 115억원으로 가중처벌 대상자다.
다만 법조계는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징역 10~15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혐의가 가중되더라도 12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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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공무원, 최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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