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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넘긴 공무원 처벌 이뤄질까

[법무법인 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넘긴 공무원 처벌 이뤄질까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이태원 참사 명단 넘긴 공무원, 처벌 이뤄질까

2023년 1월 9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언론 매체인 '민들레'에 명단을 넘겨준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해당 언론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렇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원에서 온정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1심 판결 가운데 공개된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17건(70.8%)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는 3건(12.5%), 무죄가 3건(12.5%)에 달했다.

 

실형은 단 1건(4.2%)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공무원 4명 모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범행 주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것.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무원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퇴직해야 하고 퇴직금도 절반 깎인다"며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같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공무원한테 피해가 큰 셈"이라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넘긴 공무원, 처벌 이뤄질까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언론 매체인 '민들레'에 명단을 넘겨준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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