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코인투자사기 회사 믿고 홍보?…유사수신행위 처벌 받을 수도

코인투자사기 회사 믿고 홍보?…유사수신행위 처벌 받을 수도

 

 

신규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상장 직후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잡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0년 7월, '버디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버디 본사 대표 A씨와 국내 투자자 모집책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B씨가 '코인 펌핑 데이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겠다', '버디코인을 빗썸과 업비트를 포함한 5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디코인은 상장 직후 가격이 폭락, 이와 더불어 국내 대형 거래소에는 상장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B씨는 본인도 A씨의 말을 믿은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설명했고, 본인도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2021년 1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폴란드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현실적으로 소환 조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코알코인, 피뵤시코인, 쏠파코인 등 각종 코인 사건을 다수 진행한 법무법인 청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자 모집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달리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갖추지 못해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만일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코인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하는 등 원금 보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면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말을 믿고 코인 투자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등 홍보활동을 벌인 B씨에 대해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중간투자자 모집책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러한 코인 회사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취득한 수당의 액수가 크다면 회사의 말을 믿었다거나 본인도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 적용을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선 "B씨 본인이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었기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코인 투자 사기 등에 대해 "상장하면 급등한다는 공식은 옛말"이라고 꼬집으며 "투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중간투자자 모집책은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변론 전략 또한 달라지게 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 중간투자자 모집책이라고 하여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 이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 원문 

 

[법률] “상장=급등 공식 옛말”...회사 말만 믿고 홍보하다가 사기‧유사수신 처벌받을 수 있어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신규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상장 직후 가격이 급락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www.job-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