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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모두를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모든 것

모두를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모든 것

 

 

■ 음주운전이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칭하는데요.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0.03%~0.08% 미만일 경우엔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0.08% 이상으로 나올 땐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 '딱 1잔' 마셨을 뿐인데…

 

도로교통법상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 운전자의 음주 상태 묵인한 동승자도 처벌 받을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는데요. 

 

-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함께 탄 자

- 피용자 등 지위,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 술 마신 다음 자전거, 전동킥보드 몰아도 처벌받을까?

 

음주 상태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데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는 것 또한 '불법'이기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