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처벌,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통장 대여 처벌 등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이들의 집중됐었는데요. 환전 업무인 줄 알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과연,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환전 업무에 빌려준 통장,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2019년 1월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루 6시간씩 하면 최대 6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넘겼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는데요.
알고 보니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는 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 범죄 사실 모르고 계좌 대여, 금융거래 방조일까 아닐까?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은 마카오 환전 업무를 한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지만 A씨가 이 조직의 비실명 금융거래를 지원했다고 판단, A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금융실명제 위반죄의 하나인 탈법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 1심 · 2심 재판부, 탈법행위 인식 불분명…"A씨 무죄"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시가 자신의 계좌를 빌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목적인 불법 환전이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A씨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못했어도 통장 빌려줬다면 '금융실명제 위반'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환전이라고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장 · 체크카드 · OTP 등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처벌 수위는?
탈법행위 등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이행한 금융거래를 방조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순 통장대여 넘어 범죄조직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범죄조직이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손에 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본인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도박사이트에 사용되었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 혐의를 받아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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