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변제공탁 피해자 합의 없이 진행해도 감형 될까? [공탁법 개정] 형사 변제공탁 피해자 합의 없이 진행해도 감형 될까? [공탁법 개정] 신문 기사, 뉴스를 매일 챙겨보거나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채무 및 채권 관계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공탁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탁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변제하거나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이를 도로 갚기 위해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겁니다. 공탁은 공탁법에 의거, 규정된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요. 곧 있으면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탁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