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 고민이라면
2020년 11월 3일 로이슈 보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라면 코로나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토토사이트 범죄에 가담했다가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자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여권 등 행정 절차상 문제만 조율하면 되었으나 자가 격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막막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국내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되어 있다면 현지 영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권의 효력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자가격리는 형사 피의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보통 2주간은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게 되며, 이때에는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혐의가 매우 중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당연히 미루어지게 되므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없던 때보다 어쩔 수 없이 절차 진행이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 수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해외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가 자수를 결심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범들이 체포되거나 조직이 발각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어 "그러한 연유로 대부분 자수를 하더라도 귀국 즉시 체포, 구속이 시행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형사 절차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재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전에는 입국하기 이전에 해외에서 모든 수사 대비 절차를 완료해야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반사적 효과로 국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면서 "도박사이트 검거 이전에 자수 후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받지 않고 저지른 범죄만큼만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다른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귀곡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으므로 자수를 결심했다면 하루 빨리 입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곽준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본인에게 보장된 형사 방어권의 당연한 행사이나 이 또한 자가격리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자수를 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부여받은 동안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변호사 등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가격리 기간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얻은 수익을 소명하는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여 도박사이트 검거 등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사원문]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1031013252671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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