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법무법인 청] 고액알바 혹한 2030, 보이스피싱 범죄로…"모르고 연루돼도 유죄"

[법무법인 청 인터뷰] 고액알바 혹한 2030, 보이스피싱 범죄로…"모르고 연루돼도 유죄"

 

 데일리안 / 2022년 2월 23일 보도기사 

 

- 전체 범죄자 63%가 2030 청년들…구직사이트서 현혹, '취약한 심리' 파고들어

- 법조계 "몰랐어도 사기방조죄 성립…무죄 10%, 대부분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받아"

- 전문가 "취업난, 주거난 빠진 청년들의 좌절감, 박탈감 노려…공범인 동시에 피해자"

- "중간에 의심스러운 정황 파악해도 빠져나오기 힘들어…현금 전달 알바 의심해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청년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 주거난에 빠진 청년들이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될 정도로 취약한 심리상태라고 진단하고, 대부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만큼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거소가 맞물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0년 3만1681건으로 두 배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고, 피해액은 무려 1468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00여 명 가운데 20대 이하가 9100여 명, 30대가 4700여 명으로 2030 청년 피의자가 전체의 63%에 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구직 등 여러 사이트에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단순 심부름 업무를 하면 수십만원을 준다며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기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오거나 돈을 대신 송금해준 단순 아르바이트생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문서를 복사하거나 자신 명의 통장 개설, 현금 송금 등을 했다면 사문서위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마지막에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이며, 이들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최근 사법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 국가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의 엄중함을 더 크게 보고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고액 알바' 혹한 2030, 보이스피싱 범죄로.."모르고 연루돼도 유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청년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주거난에 빠진 청년들이 '고액 아

new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