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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 보도기사] 아동학대살해 피의자, 아직도 신상공개 안 돼

[법무법인 청 보도기사] 아동학대살해 피의자, 아직도 신상공개 안 돼

 

 

2021년 12월 11일 - 데일리안 보도 / 김효숙 기자 

 아동학대살해 피의자, 아직도 신상공개 안 돼...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법부가 국민 엄벌 요구를 반영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아직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신상공개 댓아에서 제외되고 있어 피의자들이 '엄벌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상공개 범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범죄 가중처벌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15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강력범죄자와 달리 아동을 고의로 사망케 한 아동학대실형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경찰수사 단계의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살인,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한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최근 신설된 아동학대 살인죄는 아직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피의자 한 명도 공개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서 20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양모의 신상공개 청원도 진행 중이지만, 신상공개 검토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법안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발의한 '특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의원은 "9일 열리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올해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며 "내년 임시회, 정기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입법 공백을 서울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특강법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특별히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 범죄 때문에 도입됐다"며 "아동학대 살해죄의 양형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신상공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원문 

 

아동학대살해 피의자, 아직도 신상공개 안 돼…왜?

[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법부가 국민 엄벌 요구를 반영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아직 특정 강력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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