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갈수록 고도화된 수법으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수거책, 전달책,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협박 등에 못이겨 가담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고 호소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엔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범죄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담하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금융기관 사칭해 저금리 대출 권유하는 상담원으로 근무한 A씨
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면서 다른 해외에서 사무실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합류하게 된 건데요.
이에 A씨는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범이 올라 25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죠.
이처럼 6개월 간 조직원으로 임무를 수행한 A씨는 수년 뒤,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가담한 범죄 피해액은 약 1억 3000만원이었고, 피해자는 19명이었는데요.
이 중 14명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합의를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보이스피싱초범 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1647 판결)
그런데 위의 사례와 반대되는 판결도 있습니다. A씨와 유사하게 금융사기 조직에서 약 5개월간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B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와 B씨 둘 다 범죄에 가담한 기간도, 직접 수행한 역할도 동일한데 A씨는 실형을, B씨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었된 B씨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범죄조직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불특정다수에게 연락해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위에서 소개한 A씨와 거의 같은 업무를 한 것이나 다름 없죠.
그런데 B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B씨가 자수하면서 해당 범죄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됐고, B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직원 상당수를 검거했기 때문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4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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