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 전화상담원 가담자 징역 3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치, 대출, 부동산경매 등 해당 범죄 조직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직원들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총책과 더불어 핵심 조직원들의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들의 경우, 해외 사무실에서 모집책과 같은 중간 관리자들의 살벌한 감시 아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도 사실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정이 있든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에 가담했다면 죄가 있다고 보는데, 조직의 협박에 못 이겨 강제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한 이력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판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고 부디 어려운 난관을 하루속히 헤쳐나가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융기관 사칭' 범죄조직에서 상담원이었던 A씨
A씨는 지난 2017년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과 숙소를 둔 금융사기범죄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가 발을 들인 조직의 구성원은 매우 체계적으로 업무 구성을 이루었는데요. 조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도맡은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먼저 총책을 기점으로 중간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이 피해자들의 연락처, 대포통장 등을 구해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조직원들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전화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1차 상담원 역할, 허위로 안내한 번호로 연락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하는 2차 상담원 역할 등으로 구분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러한 조직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담당이었습니다. 조직에서 교육시킨 대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는 업무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범죄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A씨는 약 한 달간 피해자 16명으로부터 9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어쩔 수 없이 범죄 가담" 주장
사기죄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A씨는 재판 당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입출국을 반복했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다른 이들을 불러들여 범죄에 가담하게끔 하는 것은 물론, 조직원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됐다는 A씨 주장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반성보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나 뚜렷한 근거 없이 자의에 의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좋지 않게 본 것이죠.
부산 보이스피싱 재판부, A씨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해 피해자 1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고,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조직원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인출책이나 전달책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요.
특히 A씨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배상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었다', '모르고 가담했다'는 식의 주장은 재판부가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3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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