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곽준호 변호사 출연] 내 얼굴이 중국 SNS에 돌아다닌다?
[SBS 모닝와이드] 3부 수상한 소문 - 내 얼굴이 중국 SNS에 돌아다닌다?
법무법인 청·곽준호 변호사 방송 출연분_2022. 03. 09.
최근 논란에 휩싸인 영상들, 얼핏 보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본인에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무 여과 없이 공개하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종잡을 수 없는 활동 영역만큼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제작한 건지, 좀 더 알아봤습니다.
포착된 인물들을 통해 한국 스타일을 발 빠르게 캐치하고 있다는 중국인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매개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 도 넘은 악플 세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영상이 활개치는 배경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린렌/중국인]
원래 K-POP 같은 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 보고 나면 만족감을 느낀다든가 하는 게 있겠죠. 이쪽에서 찍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한국에요. 아예 전문가들이 영상을 찍는데, 수익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몇억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몰래 찍힌 사람은 누구라도 좋을 리가 없을 텐데요.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청 · 곽준호 대표변호사
일단 초상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걸리고요. 그다음에 초상권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이용해서 돈을 버니까요.
몰래 찍기만 해도 초상권 침해인데, 그 영상을 통해 수익까지 남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만약 국내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게시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청 · 곽준호 변호사
처벌이나 제재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중국에 있는 SNS 회사에 연락을 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개인은 더군다나 어디에다 어떻게 호소를 해야 하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짤막한 영상 때문에 내 개인 정보가 한 국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요. 명목은 범죄 예방일지라도 중국 자국민에 이어 전 세계까지 감시의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정보 수집을 이유로 미국에서도 금지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제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는 거죠.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비롯하여~ 귀하의 연락처도 수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국가에 내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동의하지 않으면 SNS는 아예 이용할 수 없는데요.
개인 정보가 다른 정부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지문처럼 얼굴과 목소리도 개인 고유의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연출된 가짜 영상이 강력한 현실감을 갖고 있을 땐 정말 현실을 교란할 수도 있다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각종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청 · 곽준호 변호사
결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싸움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근접한 정도의 약관을 수용하게끔 하고, 그래야 영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개개인이 나서서 하기보다는 국가가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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