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부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스타 부업 사기?…영수증 부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인스타 부업 사기?…영수증 부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인스타부업 민낯] 곽준호 변호사 "영수증 부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해당" 뉴스웍스 / 2020. 05. 31 보도 다단계 영업 형식을 띈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다. 누구든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수증 부업의 경우 모집 수당 체계가 2단계 이상이 아니어서 불법다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형사사건 전문인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영수증 부업 플랫폼 후○톡 운영사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영수증 부업이라면서 회원 모집에 집중…사기죄 해당 가능 먼저 사기 혐의 적용의 근거로 석연치 않은 수익구조를 들었다. 플랫폼 운영사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