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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했는데 공무 집행방해죄 무죄 이유는?

경찰폭행 했는데 공무 집행방해죄 무죄 이유는?

 

 

광주에서 20대 승객 2명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승객들의 귀가를 돕고자 경찰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차 뒤꽁무니를 쫓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폭행 한 것인데요.

 

이에 경찰은 공무 집행방해죄 혐의로 택시기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중인 경찰, 즉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처리됩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과 같은 행위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136조에 의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 그러니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렇다고 경찰폭행 징역 선고가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선고가 주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사건명은 같을지라도 판결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순찰차 하차 요구하는 경찰관에 욕설과 멱살잡이한 A씨

 

지난 2020년 1월, A씨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미성년자인 여성 후배 2명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요. A씨는 여성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함께 파출소로 이동했는데, A씨의 친구는 순찰차 좌석이 부족해 따로 이동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A씨와 여성들은 늦은 시간이기에 경찰차로 귀가하기로 하고 함께 순찰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뒤늦게 파출소에 도착한 자신의 친구 또한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순경에게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내뱉은 것이죠.

 

 

 

이에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오랜 시간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이 A씨의 팔을 잡았는데, A씨는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줄 알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명치 쪽을 미는 등 경찰 폭행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거듭 경찰폭행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 법원 "A씨,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경찰의 강제하차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채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장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A씨를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A씨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와 제8조에는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해당 근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므로 A씨를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A씨가 이를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5 .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 참고)

 

 

 

위의 판례처럼 경찰 폭행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폭행하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폭행의 정도나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또는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형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