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우려

곽준호 금융사기전문변호사 2022. 11. 7. 17:36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우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우려…힘 받는 '특검론'

뉴스토마토 2022-11-03 보도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의 한 축인 경찰이 '셀프 수사'에 나서면서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산하에 꾸려진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했다. 부실 대응 의혹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관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잠재적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이미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최종 사건 책임은 수뇌부가 질 수밖에 없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사를 담당했던 양중진 변호사는 "국민의 우려 속에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셀프 수사를 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수사 권한도 사실상 경찰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다. 대형 참사는 원래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에 속했지만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와 관련해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독립된 수사기구인 특검 설치 주장이 힘을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부실 대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대 사안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정치권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반면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은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선 긴 시간이 걸릴 테고 그사이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경찰 측 수사에 특별히 오류나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특검 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특검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상설특검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사 원문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우려…힘 받는 '특검론'

이태원 참사 책임의 한 축인 경찰이 셀프 수사에 나서면서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

www.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