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아파트 층간 흡연 법 통해 대응방법 알아보니 - 곽준호 변호사

곽준호 금융사기전문변호사 2022. 10. 21. 18:01

아파트 층간 흡연 법 통해 대응 방법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는 매달 발간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에 생활법률정보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블로그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 입니다. 관련 문제로 이웃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층간 흡연 법 적인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

글. 곽준호 변호사

 

이제 막 신혼 2개월 차인 '나행복'씨. 하지만 요즘은 이름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행복씨를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층간 흡연'

 

신혼집을 구할 땐 몰랐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가 이제는 나행복씨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랫집에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행복씨는 층간 흡연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하여 신혼집에서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지겨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는 도저히 참기 힘든 불청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 흡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층간 흡연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담배 피워도 되는 건가요?

 

요즘 아파트 정문에 보면 '금연아파트'라는 표지를 세워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연아파트 내에서는 무조건 담배를 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층간 흡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연아파트라는 이유로 층간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내부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거주자의 전용공간인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중단 조치 및 권고'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층간 흡연 분쟁 시,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내 흡연 의심이 되는 가구에 방문하여 간접흡연 중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받게 되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피해를 끼친 입주자가 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중간에서 입장만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나서기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아직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Q. 도저히 못참겠어요.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청구는 아니지만 그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사후적 구제 수단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고 흡연 행위가 위법하며 흡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간접흡연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지금까지 층간 흡연 분쟁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거 특성상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이 많기 때문에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글 - 경기도의회 6월호 생활법률정보 / 곽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