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판례/현금전달책·수거책·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곽준호 금융사기전문변호사 2022. 10. 5. 17:32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는 조직 수법에 속아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쉽고 고수익 알바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반인들을 가담시키는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일반인들은 주로 현금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설치 등의 일을 통해 가담하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판례 등을 살펴보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데이팅앱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자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A씨는 데이팅앱을 통해 한 남성과 매칭되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채팅을 통해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다 상대남성이 A씨에게 팀장 B씨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메신저 등을 통해 B씨와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B씨가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지시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죠.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한 B씨,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알고 보니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 범죄조직단체의 범행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다른 은행의 직원을 사칭해서는 "우리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서는 수거책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다시 말해 이미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골라내어 신규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게 만든 뒤 기존 대출받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그러니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압박한 겁니다. 

 

 

 

이러한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A씨는 B씨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대로 주소를 전달하면 해당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특히 B씨가 보내온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까지 했는데요. 수금 업무는 약 15회 정도 진행했고, 피해금액은 약 2억 3000여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총 4개였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 주장한 A씨... 

 법원 판단은? 

A씨는 B팀장이 보내준 문서를 출력했을 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대출상환 위조문서라는 점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로부터 받은 문서 파일이 위조된 서류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A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은행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가 주장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중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 가담한 범죄로 인해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 발생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A씨에게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 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A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했고, A씨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12명 피해자에게 2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했고, A씨가 직접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고단4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