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 기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피해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본의 아니게 피고인이 된 분들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통장 명의대여자, 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했을 때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기회를 준 것이죠.
여기서 자수와 자백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수는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자백은 범죄 발각 후 수사를 받는 도중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 서귀포시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의 증권 계좌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가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금융기관 직원의 권고로 자수하여 정상 참작됐습니다.
이어 강원도 동해에서는 건물을 촬영하여 전송해주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갈취하게 된 B씨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봉투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과 상담해 자수했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에서는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던 C씨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에 붙어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 주의' 스티커를 보고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서에 자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수를 한 뒤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했다는 점 등을 어필했을 경우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한 감경요소를 확인하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건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구분하여 형량이 감경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이스피싱 자수 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했지만 그 정도가 미비하거나, 미리 대비하지 못하여 사실보다 더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해자 전원까진 아니더라도 일부 합의를 이룬다면 양형에 좋은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별 자수기간에 행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합의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 즉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하나로 모든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