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 시 법적 분쟁 대처 방안은?
2022년 7월 31일 / 조선비즈 보도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시 법적 분쟁 대처 방안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리비 등을 놓고 렌터카 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 작성 당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워 타이어가 터진 사고로 인해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 A씨는 렌터카로 서귀포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조수석 앞 타이어가 갑자기 터져 균형을 잃고 갓길 방지턱을 들이받았다. 렌터카 업체는 이 교통사고가 A씨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수리비 95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A씨가 렌터카를 운전해 도로 주행을 하던 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렌터카 업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유사 사례들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운전자 B씨는 렌터카의 차량을 3일간 대여하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처리를 한다며 총 13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경미한 접촉 사고임을 주장하며 '대물 및 대인 면책금'에 해당하는 100만원 중 사고로 인해 렌터카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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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들은 렌터카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자동차 대여는 렌터카 업체와 운전자가 합의해 계약을 맺는 것으로, 렌터카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수준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차량을 인수할 때 계기판을 확인하고, 외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미리 작성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시 법적 분쟁 대처 방안은?
“차량 계기판·외관 확인한 뒤 이상 있으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계약 당시 산정 금액 이상 주장할 수 없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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